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2.>
동구 · 공포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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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2.>
제2조 (포상대상) 포상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활동 및 지역사회발전 등에 공헌한 개인(공무원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과 기관·단체에 행한다. <개정 2025.12.22.>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25.12.22.>
제4조 (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등으로 한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5.12.22.> 1.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선행 및 효행의 실천으로 주위의 모범이 되는 경우 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구정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5.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포상을 요구한 경우
제6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5.12.22.> 1.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포상을 요구한 경우
제7조 (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5.12.22.> 1. 의회발전과 구정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개인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주민화합 및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2.22.>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2.22.>
제9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의 제한)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을 제한한다. 1.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을 받는 자 2.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을 기소중인 자 3.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성범죄, 음주운전 등)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거나,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자 [본조신설 2025.12.22.]
제11조 (포상취소) ① 포상을 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을 취소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취소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22.]
제12조 (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