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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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의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 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한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급식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급식소 위생 및 급식 영양관리 관련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ㆍ운영 2. 위생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3. 대상별 식단 제공 및 조리법 개발ㆍ보급 4. 급식소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ㆍ상담 5. 그 밖에 구청장이 급식소 위생 및 급식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 ① 센터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의 급식소로 한다. 1.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및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대상 급식소 2.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곳에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