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6.>
연수구 · 공포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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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자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2. 22.>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신설 2016.11.16>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자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2. 22.>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25. 12. 22.> 4. “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 12. 26., 2025. 12. 22.> [제목개정 2023. 12. 26.]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단체로 한다. <개정 2015.3.4., 2023. 12. 26., 2025. 12. 22.> 1. 삭제 <2025. 12. 22.> 2. 삭제 <2025. 12. 22.> 3. 삭제 <2025. 12. 22.> 4. 삭제 <2025. 12. 22.>
제4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4., 2023. 12. 26.>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 및 사료의 발굴 지원 <개정 2023. 12. 26.> 4. 보훈관련 기념일 또는 행사와 명절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로 및 격려 <개정 2015.3.4> 5. 지역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및 소개 6.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7. 국가 또는 구에서 주관하는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제5조(단체 예산지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3.4., 2023. 12. 26., 2025. 12. 22.> [제목개정 2025 12. 22.] 1. 단체운영 및 보훈관련 사업비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와 전적지 순례비 3.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단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등 <개정 2023. 12. 26.>
제5조의2(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예산사용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5. 3. 4.] [전문개정 2023. 12. 26.]
제6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희생자ㆍ공헌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중복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5.3.4, 2016.11.16, 2017.12.22., 2023. 12. 26., 2025. 12. 22.> 1.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신설 2023. 12. 26.>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또는 배우자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신설 2023. 12. 26.> ② 수당은 매월 8만원으로 한다.<개정 2017.12.22, 2025. 12. 22.>
제7조(수당의 신청) 제6조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4., 2023. 12. 26.>
제8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 ① 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수당을 신청할 경우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6조에 따른 지원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지청장 등 관계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수당은 지급연령이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3. 12. 26.> ③ 수당은 매월 지급하되 실명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7.12.22., 2023. 12. 26., 2025. 12. 22.> ④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구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신설 2023. 12. 26., 2025. 12. 22.> [제목개정 2025. 12. 22.]
제9조(수당 지급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구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개정 2023. 12. 26.> [제목개정 2025. 12. 22.]
제10조(수당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3. 12. 26.>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5. 12. 22.]
제11조(사망위로금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은 경우는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3. 12. 26.> ② 위로금은 20만원 이내로 하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의 통장계좌로 입금한다. ③ 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6.> [본조 신설 2015.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