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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연수구 · 공포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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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독서문화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보화 촉진, 독서문화 분위기 조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2., 2023. 5. 22., 2025. 7. 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22.] 1. “관내열람자료”란 이용자가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안에서 열람할 수 있는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말한다. 2. “관외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3. “수수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사용료”란 도서관내의 시설물(시설물 안의 부대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5. 12. 22.> 5. “위탁”이란 도서관 운영 사무 중 일부를 비영리법인ㆍ단체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6. “수탁기관”이란 사무를 수탁 받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말한다. 7. “사업연도”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8.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을 따른다. <개정 2023. 5. 22.> [개정 2019. 12. 30.]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구가 설립 또는 운영하는 도서관에 적용한다. <개정 2023. 5. 22.>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서관 및 독서문화의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2. 22.>

제5조 대표도서관의 설립 등

제5조(대표도서관의 설립 등)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도서관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 대표도서관(이하 “대표도서관”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0.> ② 대표도서관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도서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3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5. 22.> ③ 대표도서관 및 분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 대표도서관의 기능

제6조(대표도서관의 기능) 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3.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개정 2019. 12. 30.> 4. 종합적인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제공 5. 독서문화 진흥 및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시책의 개발과 시행 6. 지역의 각종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7. 자료의 상호대차 지원 8. 그 밖에 대표도서관으로서 필요한 업무

제7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표도서관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5. 22.>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4. 소장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공립 작은도서관의 자료를 포함한다)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대표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내 문화계ㆍ교육계 전문 인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및 도서관 이용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 9. 18., 2019. 12. 30., 2022. 10. 12.>

제9조 임기 등

제9조(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2.>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5. 7. 14.> 2.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3.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관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9. 9. 18., 2022. 10. 12.>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위원회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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