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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제언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연수구 · 공포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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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민들이 국제언어를 즐겁고 재미있게 습득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제언어체험센터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제언어체험센터의 설치

제2조(국제언어체험센터의 설치)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국제언어권 문화체험 및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제언어체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5. 12. 22.]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센터의 위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봉재산로54번길 30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2.>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 12. 22.> 1. 구민의 국제 문화 체험을 위한 다양한 국제언어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2. 구민의 국제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 활동 지원 3. 그 밖에 구민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22.>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나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3.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구청장은 센터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다만,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달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12. 22.]

제7조 휴관

제7조(휴관)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전문개정 2025. 12. 22.> 3. 삭제 <2025. 12. 22.> 4. 삭제 <2025. 12. 22.> ② 구청장은 시설물 보수 등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휴관일 외에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2.> ③ 제2항에 따른 임시 휴관일을 지정할 때에는 휴관 일시와 사유를 휴관일로부터 5일 전까지 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관은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5. 12. 22.>

제8조 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2.>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업평가를 통해 한 차례에 한정하여 1년간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서 전문개정 2025. 12. 22.>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삭제 <2025. 12. 22.>

제9조 수탁자의 선정 등

제9조(수탁자의 선정 등) 제8조에 따라 센터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등 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 수행능력 3. 책임능력, 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 전문성 및 유사분야 사업실적 등

제10조 위탁사무

제10조(위탁사무) 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센터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 2. 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운영 인력 수급, 시설의 유지 관리, 홈페이지 구축 운영 등 4. 구청장이 요구하는 교육 위탁 사업 추진 5. 그 밖에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수강료 부과

제11조(수강료 부과) ① 구청장은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강료는 별표 1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정한다. <개정 2025. 12. 22.>

제12조 수강료 감면

제12조(수강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5. 12. 22.> 1. 전액 면제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 바.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100분의 50 감면 가.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전문개정2025. 12. 22.> 나.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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