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표창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동구 · 공포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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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표창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의회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큰 공무원,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기관 및 단체에 수여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표창장, 감사장 및 감사패, 공로패, 기념패, 상장으로 구분한다.
제4조(표창권자) 표창은 남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다만, 기념패는 “의원일동” 명의로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의정활동에 적극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3.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공이 있는 경우
제6조(감사장 및 감사패) 감사장 및 감사패는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협조·지원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성을 떨친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공로패) 공로패는 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의회운영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수여한다.
제8조(기념패) 기념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그 활동 및 업적을 기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의원이 의회를 대표하여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을 방문하는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9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학술ㆍ예술ㆍ체육ㆍ그 밖의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2.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3. 각종 품평회ㆍ경진대회ㆍ전시회 등에 입상한 경우
제10조(표창방법 및 특전) ① 표창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에 의하여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할 때에는 상패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표창의 시기) 표창은 표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2조(대상자 추천) ① 표창대상자의 추천권자는 단체장 및 기관장, 또는 구의원,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추천서,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의장표창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표창수여 예정일 10일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