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동구 · 공포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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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장애인복지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고, 남동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5.12.22.)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단체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단체의 건전한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단체 운영 지원 사업 2. 장애인 권익 증진 및 인식개선사업 3. 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장애인단체 지원 사업 수행평가 관련사업 5. 그 밖에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일부개정 2025.12.22.)
제6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단체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