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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서구 · 공포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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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행하는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5.12, 2023. 7. 12.>

제2조 포상대상

제2조 (포상대상) 포상대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ㆍ단체로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외의 거주자나 단체에게 수여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6.11.7> <개정 2023. 7. 12.>

제3조 포상권자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행한다.<개정 2014.5.12, 2023. 7. 12.>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 (포상의 종류) ①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1.4, 2016.11.7, 2023. 7. 12.> 1. 표창장 2. 자랑스런 서구인상 3. 감사장 4. 상장 5. 모범공무원 포상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신설 2023. 7. 12.>

제5조 표창장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4.5.12, 2016.11.7, 2019. 4. 16., 2020. 8. 3., 2023. 7. 12.>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데 솔선수범한 경우 4.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경우 5. 중앙부처,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언론사, 각종 민간ㆍ사회단체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모ㆍ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받아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였거나, 기관 표창을 받아 구의 위상을 높인 경우

제5조의2 자랑스런 서구인상

제5조의2 (자랑스런 서구인상) ① 자랑스런 서구인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문에서 본보기가 된 구민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개정 1996.1.4, 2014.5.12, 2023. 7. 12.> 1. 문화ㆍ예술 부문 2. 모범가정ㆍ효행 부문 3. 사회봉사 부문 4. 체육진흥 부문 5. 환경ㆍ안전 부문 6. 지역발전 부문 ②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명으로 하되 수상자가 없는 부문에서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6.1.4, 2016.11.7, 2023. 7. 12.>

제6조 감사장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개정 2014.5.12>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4. 새마을 사업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제7조 상장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4.5.12, 2016.11.7, 2023. 7. 12.> 1. 각종 경진대회ㆍ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구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4.5.12, 2023. 7. 12.>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구민의 소득증대ㆍ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 포상방법과 부상

제9조 (포상방법과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르며, 제5조의2에 따른 자랑스런 서구인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준한다.<개정 1996.1.4, 2016.11.7>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또는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6.11.7, 2023. 7. 12.>

제10조 포상절차 및 기준

제10조 (포상절차 및 기준) ① 각급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담당관ㆍ과ㆍ동장, 감사위원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권자에게 15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16.11.7, 2023. 7. 12., 2024. 12. 20.> ② 제4조제1항의 포상은 제10조의2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5. 12. 22.> ③ <삭제 2020.8.3.> ④ 제5조의2에 따른 포상자는 행정기관, 각급단체, 언론기관,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추천을 받아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심사 선정하되, 서면심사와 현지확인 심사를 병행한다.<개정 2014.5.12, 2016.11.7, 2020.8.3., 2023. 7. 12.> ⑤ 포상을 받을 사람이 포상 결정 후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갈음하여 포상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6.11.7, 2023. 7. 12.> ⑥

제10조의2 대전광역시 서구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0조의2(대전광역시 서구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25. 12. 22.> ② 위원회는 포상의 훈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전광역시 서구 제1공적심사위원회(이하 "제1위원회"라 한다)와 대전광역시 서구 제2공적심사위원회(이하 "제2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하여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3. 7. 12., 2024.12.20.> 1. 장관급 상당 이상 훈격의 표창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위원회를 두되, 제1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2. 구청장 및 시장 표창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2위원회를 두되, 제2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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