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4.13, 2015.4.8>
서구 · 공포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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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4.13, 2015.4.8>
제2조(관리책임)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4.13 제971호> ② 구청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담당관, 각 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9.4.13, 개정 2015.4.8., 2020. 12. 22., 2025. 12. 2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4.13 제971호, 2022.8.12.>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기타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2.8.12.>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9.4.13 제971호> ③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9.4.13 제971호>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단의 권한 이 외에도 소유물품 관리에 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4.13 제971호, 2022.8.12., 2025. 12. 22.> 1. 직속기관, 사업소 또는 동 소관 물품: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동장<전문개정 2015.4.8> 2. 의회사무국 소관 물품: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장<개정 2015.4.8>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제6조(물품의 정리 구분) 물품의 정리 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1월 1일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개정 2016.12.19>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8조(물품매입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9, 2015.4.8, 2025. 12. 22.>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해당 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4.13 제971호, 2025. 12. 22.>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않고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5.4.8, 2022.8.12>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개정 2009.4.13 제971호>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매입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임재무관이 일상경비로 교부 받아 직접 매입(수리ㆍ제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4.13, 개정 2015.4.8, 2022.8.12.>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12.20., 2025. 12. 22.>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은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2.8.12., 2025. 12. 22.>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2.8.12.>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품수령증을 발급함과 동시에 해당부서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알려야 한다. [전부개정 2016.12.19]<개정 2022.8.12., 2025.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