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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서구 · 공포일 2025-12-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현금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3. 그 밖에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3조 지원재원

제3조(지원재원)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다음의 재원으로 행한다. 1. 국비ㆍ시비 및 구비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배분된 금품

제4조 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생계 관련 지원 2. 의료 및 주거 관련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 및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제3조에서 규정한 지원재원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등) ①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신청 및 조사는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조사하거나 직권으로 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신청 및 조사, 결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의 절차와 방법을 준용한다. 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지원사항은 공동모금회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 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지원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자 전출 등 지원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지원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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