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서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 공포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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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서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2. 22.>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실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아동복지법」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모든 권리를 말한다. 4. “아동영향평가”란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예산ㆍ조직ㆍ정책ㆍ계획ㆍ사업 및 공공시설 조성 등 모든 행정활동 전반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7.> 1. 모든 아동은 성별, 인종, 종교, 나이, 학력, 신체조건, 장애유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의 생명과 건강유지, 교육, 놀이, 여가, 정보 및 문화 활동 등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5. 아동에 대하여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권리와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아동의 참여보장)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표준조사) 구청장은 아동, 보호자, 아동관계자를 대상으로 아동친화인식 수준을 조사하여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현황을 2년마다 분석한다. [전문개정 2025. 4. 9.] [제목개정 2025. 4. 9.]
제8조(아동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표준조사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4년마다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22.> ② 구청장은 아동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친화적 공공시설 조성) 구청장은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ㆍ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 이용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 및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10조(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구청장은 아동을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아동을 위한 안전조치 및 유해환경 개선 2. 아동의 안전한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 구축
제11조(아동 건강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아동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구청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