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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서구 · 공포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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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5.19, 2016.4.11., 2023. 3. 8., 2025. 4. 9.>

제2조 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 (수수료 및 진료비) ① 수수료 및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6.4.11., 2023. 3. 8.> 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8.7.1, 2019. 10. 28.> 1. 각종 증명 발급 <개정 2005.5.19, 2024. 9. 27.> 2. 유료접종 2의2. 검사 3. <삭제 2017.7.10> 4. <삭제 2025.2.28> 5. <삭제 2025.12.22.> ③ 수수료 및 진료비 등은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8.> ④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제1호다목에 따른다.<신설 2025. 4. 9.>

제3조 진료비의 감면

제3조 (진료비의 감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7.1, 2016.4.11., 2023. 3. 8., 2023. 12. 28., 2025. 12. 2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예우를 받는 국가유공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증서소지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8.7.1., 2023. 3. 8., 2023. 10. 11.>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감염병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진료<개정 2012.6.11>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국가,대전광역시 또는 대전광역시 서구가 개최하는 각종행사시 의료지원<개정 2005.5.19, 2016.4.11> 5.「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4조 허위신청

제4조 (허위신청) 허위신청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6.4.11><개정 202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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