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1.8.>
서구 · 공포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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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11.8., 2019. 7. 5.> 1. “공영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거주자우선주차장을 포함한다)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상인회”라 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를 말한다.<개정 2008.03.31, 2013.6.17.>
제3조 (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주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하여 행정적ㆍ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11.8.>
제3조의2(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방법)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주차수요조사 가.「도로교통법」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나. 시간대별로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 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에 관한 사항 다.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조사 2. 주차시설 현황조사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 다만,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제외한다. 나.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다.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하여 조사 ② 실태조사의 시기는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때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수요 및 주차시설현황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적 장부
제3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야간시간대의 실태조사를 통해 주차장확보율이 60% 미만인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주차장 야간개방 사업 2.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사업 3. 학교ㆍ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본조 신설 2010.11.15> [제3조의2에서 이동, <2021.12.23.>]
제3조의4(임산부전용주차구역)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범위는 구청사, 보건소, 도서관,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한다.<개정 2016.11.7> ③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은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역 안에는 별표 1과 같이 임산부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2.2.20> [제3조의3에서 이동, <2021.12.23.>]
제4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다만 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2012.2.20., 2018.11.8.> ②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11.8.>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월정기주차권의 주차요금은 최초 유료운영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7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18.11.8., 2025. 8. 14.> ④ 1주차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⑤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주차권은 노외주차장에 한하여 실시하되 지역여건 및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 범위에서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11.8.> ⑥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개정 2018.11.8., 2025. 8. 14.> 1. 「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중 공사 또는 업무수행 차량으로 주차장 관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경감한다.<개정 2018.11.8., 2019. 7. 5., 2021. 3. 17., 2021.12.23., 2023. 3. 8., 2023. 10. 11., 2023. 12. 28., 2025. 4. 9., 2025. 8. 14., 2025. 9. 30.> 1. 구청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참여하는 차량으로서 구청장이 발급한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2.「국가유
제6조 (주차거부 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18.11.8.>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운영시간 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6.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전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7.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개정 2010.04.19 제1028호>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 제1항,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1.8., 2019. 7. 5., 2022.8.12> 1.「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법인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개인<개정 2006. 5. 10 조례 제809호> 3. <삭제 2010.04.19 제1028호> 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을 수탁관리 할 수 있는 상인회<개정 2009.2.9, 2013.6.17.> 5.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를 위한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율조직 ② 삭제 <2018.11.8.> ③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위ㆍ수탁 계약기간은 2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5. 8. 14.> ④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8조(수탁료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따른 수탁료의 산정 기준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다만, 지역 및 사회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조정 할 수 있다.<개정 2018.11.8.> ②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별표 2의 주차요금을 인하하여 위탁관리 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료의 100분의 70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12.2.20. 2018.11.8., 2025. 8. 14.> ③ 위ㆍ수탁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도 수탁료 산정기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일에 정한 수탁료를 적용한다.<개정 2018.11.8.>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을 시장상인회에서 수탁관리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료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9.2.9, 2013.6.17., 2018.11.8.> ⑤ 제1항에 따른 수탁료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1년 단위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및 사회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9조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이면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8.11.8., 2019. 7. 5., 2021.12.23.> ② 거주자우선주차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희망자에게 주차장 사용을 허가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주, 상근자, 방문객 등 일반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8.11.8. 2019. 7. 5.> ③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7. 5.> [제목개정 2019.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