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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ㆍ운영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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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문화 활동과 공익적 행사 등을 위한 광장의 사용과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장"이란 부천마루광장, 송내무지개광장, 역곡역 남부광장, 부천역 남부광장의 전체를 말한다. <개정 2023.12.26.> 2. "사용"이란 광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신고자"란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광장 사용신고를 하고 이 조례에 따라 광장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관리

제3조(관리)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광장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여가선용과 건전한 문화 활동, 공익적 행사 등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의 유지ㆍ관리 부서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관리ㆍ운영부서: 광장의 사용신고 등 시설물 관리 및 부천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 2. 문화ㆍ예술 관리ㆍ운영부서: 문화, 예술, 공연 분야의 운영과 공연장 시설물 관리 3. 도로관리부서: 광장, 도로, 지상구조물 등 시설관리 4. 녹지관리부서: 수목ㆍ분수시설 등 녹지관리 5. 교통시설관리부서: 교통시설물 관리 6. 주정차관리부서: 불법 주ㆍ정차단속 등 교통 관리 7. 가로정비 관리부서: 햇살가게 관리 및 노점단속 등 노점관리 8. 청소관리부서: 환경미화 및 청소관리 등 광장 청결 관리

제4조 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광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사용신고

제5조(사용신고) ①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광장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해 신고된 집회 및 시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고자는 별지 서식의 광장사용신고서를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 또는 사용개시일(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연례적인 기념행사나 충분한 사전준비 및 홍보 등이 필요한 행사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광장 사용신고 및 수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시장은 광장 사용신고가 제출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장 사용일을 미리 확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제6조 사용신고 수리 또는 제한

제6조(사용신고 수리 또는 제한)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용신고가 있는 경우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2. 시민의 신체ㆍ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동일 목적의 행사를 위해 7일 이상 연속적으로 광장을 사용하거나, 다른 행사와 중복될 경우 5. 제5조에 따른 별지 서식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신설 2025.12.22.>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를 수리 시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고순위에 따라 수리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수리할 수 있다. 1.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ㆍ예술행사 3.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

제7조 사용료

제7조(사용료) 광장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제8조 사용신고에 대한 통지

제8조(사용신고에 대한 통지) ① 시장은 광장 사용신고를 접수받은 경우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은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용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경우 신고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광장 사용자는 제5조제1항 별지 서식의 수리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의2 광장에서의 준수사항

제8조의2(광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광장의 시설을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 2. 확성기 등 음향기기를 사용하거나 큰소리ㆍ노래 등으로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3. 선정적ㆍ폭력적 행위 또는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행위 4. 다른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과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② 그 밖에 시장이 공공질서와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22.]

제9조 신고수리내용 변경 및 취소 등

제9조(신고수리내용 변경 및 취소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광장 사용신고가 수리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수리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부천시가 공익을 위하여 광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 2.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5.12.22.>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광장 사용신고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신고된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수리 조건 등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0조 원상회복 및 철거조치 등

제10조(원상회복 및 철거조치 등) ① 사용자는 광장 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나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광장사용으로 인하여 광장에 손상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광장의 무단점유 등으로 신고자의 광장사용 또는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에 방해되는 경우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광장 내 점용허가

제11조(광장 내 점용허가) 광장은「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이므로 공익을 위한 시설물 등의 점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인제공자가 도로점용 허가부서와 협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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