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5-12-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유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본사ㆍ공장ㆍ연구소 등을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이전하는 기업 또는 사업확장을 위하여 시에 투자하는 관내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 <개정 2025.12.22.>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6항에 의한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경우 2. “투자유치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시와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규모 투자기업

제3조 기업유치위원회 설치

제3조(기업유치위원회 설치) 시장은 기업유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천시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업유치 및 투자 유치 기여자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업유치 및 투자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구성 및 임기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 소속 공무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 경제환경, 도시계획, 주택, 상하수도 분야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3.9.27., 2024.12.18., 2025.12.22.> ④ 그 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2.22.> 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중 2명 이내 2. 투자ㆍ통상 관련 학계의 교수 및 전문가 3. 기업 및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4. 그 밖에 기업 및 투자유치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5.12.22.>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 간사

제7조(위원회 간사)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4.12.18.>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경비의 지원

제10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출장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 2. 위원이 투자유치 관련 자문을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 3. 대규모 투자사업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법인, 단체 등에 자문 등을 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경비는「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11조 투자유치기업 지원

제11조 (투자유치기업 지원) 시장은 투자유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사업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보조금 등 지원

제12조(보조금 등 지원) 시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