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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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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구분

제2조(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구분)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 통합 계정의 재원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4조 통합 계정의 용도

제4조(통합 계정의 용도)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자금융자

제5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에 특별회계·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등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의 지방세ㆍ세외수입 총 결산 세입액의 합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시장이 재정여건을 판단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제6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

제6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1. 부천시 세입 중 지방세ㆍ세외수입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ㆍ재해의 발생 및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4.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의2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6조의2(기금의 관리 및 운용) 시장은 통합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로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6.28.]

제7조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변경 및 결산보고서 2.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 계정의 예탁금·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조정 5.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6.28.>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의 제5호를 제6호로 이동함, 2024.6.28.]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예치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6.28.>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 사항 등 [항 신설 2024.6.

제8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통합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각 기금별 담당 국ㆍ단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부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기금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를 따른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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