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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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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로,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운영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ㆍ관리하는 기기에 한정한다. 2.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고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사후 조치 및 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4. “통합관제시스템(이하 “관제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현장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정보수집 장치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 및 정보를 다양한 전송방식으로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 5. “정보주체”란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따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전담부서의 지정

제4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ㆍ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는 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 부서로 한다.

제5조 책임자의 지정

제5조(책임자의 지정)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총괄책임자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총괄책임자: 전담부서의 장 2. 관리책임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중인 각 부서의 장 ② 관리책임자는 목적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 수집ㆍ처리,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기준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기준) ① 시장은 생활안전, 교통상황 관제, 재난ㆍ재해 예방,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할 것 2.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것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할 것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및 유지관리할 것 ③ 전담부서 외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수렴

제7조(의견수렴)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안내판의 설치

제8조(안내판의 설치)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법 제25조제4항 및 영 제24 조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 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방범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어린이, 여성, 노약자의 긴급구호나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점검

제10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점검)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현황 및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점검 결과를 점검일지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제11조(통합관제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설치 시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여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영상정보를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된 영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에 대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 통합관제센터의 역할

제12조(통합관제센터의 역할) 통합관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주요 역할을 수행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ㆍ연계 및 영상 관제 2. 범죄 및 재난ㆍ재해 등 사건ㆍ사고의 예방, 교통 소통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영상정보의 수집 및 관리 3. 범죄 및 재난ㆍ재해 발생 시 유관기관과 영상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합동 대응 4.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관제시스템 유지관리 5. 영상정보의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6. 그 밖에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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