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부천시 · 공포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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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제2조(설치)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0.12.21.>
제3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3명(구별 각 1명으로 한다), 간사 1명 및 자율방재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12.21., 2025.12.22.> ② 단장은 동별 자율방재단 대표의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2.21., 2025.12.22.> ③ 부단장은 동별 자율방재단의 대표 중에서 각 구별 1명을 단장이 지명하고,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12.21., 2025.12.22.> ④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별로 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⑤ 동 방재단의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방재단원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호선한다. <개정 2020.12.21.,2021.12.20., 2025.12.22.> ⑥ 동 방재단원은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1.> ⑦ 단원(동 방재단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개인단원 및 단체단원으로 구분하며, 단
제4조(직무) ① 단장은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2.22.>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업무와 회의록 작성, 그 밖에 방재단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임기) ① 단장 및 부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20.12.21.> <개정 2020.12.21., 2025.12.22.> ②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신설 2020.12.21.>
제6조(해임) 단장은 부단장, 간사, 대표 및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22.> 1.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부천시 이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제7조(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및 정책,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천시 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②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되 협의회 의장은 단장이 된다. <개정 2020.12.21.> ③ 협의회의 위원은 대표, 방재단에 참여한 단체의 대표, 방재 관련 외부전문가 및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부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21.> ④ 협의회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로 소집할 수 있다. ⑤ 의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인력·장비·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⑥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를 활동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을 구분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③ 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의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 3. 재난에 따른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에 대한 홍보 4. 재난 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5. 비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및 차량통제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의 응급복구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9.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수요 파악 ④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기·범위·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단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편성하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하여
제9조(소집 및 소집수당) ① 방재단은 단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소집은 전화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방송 등 가능한 방법을 활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③ 단원은 소집에 응하지 않아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및 운영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방재단을 소집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20.> ⑤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1시간 단위로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20.> ⑥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
제10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에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할 수 있다. 다만, 합동근무의 시기, 인원, 조건 및 임무 등에 대하여는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⑤ 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전화 및 그 밖의 소요비품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⑥ 단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제출된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정하고 필요시에는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⑧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
제10조의2(재해보상)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를 받은 때에는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2항의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의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제11조(금지행위)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