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및 그 소속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2.>
부천시 · 공포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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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및 그 소속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 “처리”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다. 5. “총괄부서”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법 제2조제7호 및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신설 2025.12.22.>
제2조의2(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3조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해야 하며,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22.]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하 “개인정보 처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전문개정 2025.12.22.]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2.> ② 시장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그 밖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 <개정 2025.12.22.>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총괄부서 담당 국장 또는 해당 기관의 이에 상당하는 책임자 <개정 2025.12.22.>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 <개정 2025.12.22.> 3.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의 장 ②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2.>
제6조(개인정보파일 관리) ① 영 제34조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 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며, 등록사항과 내용에 흠이 확인된 경우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시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및 개인영상정보, 그 밖에「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파일 등은 법령에 따라 등록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영 제39조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39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12.22.>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개정 2025.12.22.>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개정 2025.12.22.>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개정 2025.12.22.> 4.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개정 2025.12.22.>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개인정보 유출등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고 긴급대응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2.> ③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제8조(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4조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5.12.22.> ②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12.22.> 1. 당연직 위원: 감사 및 조사업무 담당부서의 장, 법무업무 담당부서의 장, 총괄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개인정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④ 위원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안건 상정) ① 제8조 각 호의 안건을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를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심의 전에 감사업무 담당 부서, 법무업무 담당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이의신청 심의 조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결과 통지)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심의요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