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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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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문화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운영방향

제3조(운영방향)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의 발전 및 주민 복리를 위하여 문화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12>

제4조 위탁관리

제4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01.12.2015.08.03.>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단서삭제 2015.08.03.> <개정 2016.6.13.,2023.2.6.> ③ 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9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08.03.> <개정 2025.12.22.>

제5조 시설

제5조(시설) 문화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각각 설치한다. <개정 2009.01.12, 2013.05.13> 1. 부천시민회관(이하 "시민회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부대설비 <개정 2025.12.22.> 가. 대공연장 <신설 2025.12.22.> 나. 소공연장 <신설 2025.12.22.> 다. 부천공연예술연습공간 <신설 2025.12.22.> 라. 그 밖의 문화시설 및 부대설비 <신설 2025.12.22.> 2. 부천시 복사골여성ㆍ청소년문화센터(이하 “복사골문화센터”라 한다)에는 부천문화재단,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어린이집, 그 밖의 문화ㆍ복지시설 및 부대시설 <개정 2014.10.13.2015.08.03., 2019.2.11.,2023.2.6.> 3. <삭제 2013.05.13> 4. 부천시청역 갤러리·심곡천네모갤러리(이하 "문예전시관"이라 한다)에는 전시실 및 부대설비 <개정 2016.6.13., 2019.2.11.,2023.2.6.> 5. 오정아트홀에는 본공연장, 소공연장, 연습실의 시설 및 부대설비 6. 송내어울마당에는 부천문화원, 청소년문화시설, 도서관, 시민학습원, 그 밖의 문화ㆍ부대시설<개정 2023.2.6.> 7. 부천

제6조 사업

제6조(사업) 문화시설별로 수행하는 사업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5.13> 1. 시민회관, 오정아트홀 가. 각종 문화예술 공연, 전시 및 영화 상영 <개정 2023.2.6.> 나. 지역주민을 위한 행사 장소 <개정 2023.2.6.>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복사골문화센터 가. 문화예술진흥사업 나. 삭제 <2019.2.11.> 다. 공연장 등 문화시설 운영 <전문개정 2019.2.11.> 라. 악기대여 사업 <신설 2025.12.22.> 마. 그 밖에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복지증진과 공익상 필요한 사업<개정 2021.10.5.> [종전의 라목을 마목으로 이동, 2025.12.22.] 3. <삭제 2013.05.13> 4. 문예전시관 가.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미술, 사진, 도공예, 건축설계품, 서예, 분재, 꽃꽂이 등의 전시 나. 국가시책 및 시정에 관한 홍보물 전시 다. 시민의 취미모임 및 개인의 작품발표 등을 위한 장소 제공 라.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부천아트벙커B39 가. 각종 문화예술 공연, 전시, 행사, 교육 나. 재생문화산업 활성화

제7조 문화시설의 운영에 관한 심의

제7조(문화시설의 운영에 관한 심의) 문화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한 부천시 문화예술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4.10.13., 2025.12.22.> [전문개정 2009.01.12]

제8조 문예전시관의 관리

제8조(문예전시관의 관리)문예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명예봉사관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3.05.13]

제9조 사용허가

제9조(사용허가) ①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신청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05.13>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르며, 신청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시민을 우선한다. <개정 2016.6.13.,2023.2.6., 2023.12.26.> ③ 제1항에서의 “특별한 시설을 설치”란 문화시설의 기존 시설 외에 공연행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명, 음향, 무대 등의 특수설비를 특별히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01.12]

제10조 사용허가의 제한 등

제10조(사용허가의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3.2.6.>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5. 공익상 또는 운영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6.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7.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대한 위반사항이 중대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3.2.6., 2025.12.22.>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23.2.6.> [제목개정 2023.2.6.]

제11조 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시민회관, 복사골문화센터, 오정아트홀 및 부천아트벙커B39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문예전시관은 무료로 개방한다. <개정 2017.12.29.,2021.10.5.,2023.2.6.>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할 경우 수탁자는 문화·취미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소정의 수강료와 식당 및 문화상점 등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개정 2023.2.6.> ④ 삭제 <2019.2.11.> [전문개정 2009.01.12]

제12조

제12조 <삭제 201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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