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의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1, 2016.6.13.,2022.5.19.>
부천시 · 공포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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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의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1, 2016.6.13.,2022.5.19.>
제2조(기능)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 및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3.11.11, 2016.6.13> 1.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부천시문화예술대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5.16.> 4. 지역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 <개정 2016.6.13> 5. 문화의 거리 조성에 관한 자문 사항 6.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발간에 관한 사항 7. 향토유적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8. 시 대표 축제 등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5.16.> 9. 「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른 문화도시의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22.> 10.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9호를 제10호로 이동, 2025.12.22.]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8.12.31.,2022.5.20.> <후단신설 2018.12.31.> ② 위원장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11.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1.11> 1.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개정 2022.5.19.> 2.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전문개정 2018.12.31.><개정 2022.5.19.> 3.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법률·건축·언론분야 전문가 4.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천지회 부천지회장, 부천문화원장,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경기지회 부천지부 부천지부장과 그 밖에 문화예술분야 관련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2.5.19.> <개정 2025.12.22.> ④ 시사편찬, 향토사 자료의 발굴사업 등을 위하여 시장이 위촉하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5.19.> <개정 2023.05.16., 2025.12.22.>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05.16.>
제6조(회의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를 따른다. [조 전문개정 2022.5.19.]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22.5.19.>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제4항에 따른 상임위원에게는 일반직 공무원 5급 15호봉, 보조원에게는 일반직 공무원 6급 10호봉에 상당하는 보수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설치) 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2.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