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 · 공포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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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3)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2. 하루 처리능력 150톤 이상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3. 하루 처리능력 100톤 이상인 재활용품 선별시설 4. 하루 처리능력 30톤 이상인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본조신설 2025.12.22.]
제2조 삭제<2021.5.20.>
제3조 삭제<2021.5.20.>
제4조 삭제<2021.5.20.>
제5조 삭제<2021.5.20.>
제6조(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주택 단지 또는 택지조성 준공일 이전까지 3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21.5.20., 2025.12.22.>
제6조의2삭 제 <2023.12.26.>
제6조의3(특별회계의 설치)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4조제10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납부 받은 금액 2.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3. 국ㆍ도비 보조금 4. 이자 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및 그와 관련된 일체의 경비에 사용하며,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민간업체에 지분을 출자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 및 주민편익시설 등 부대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 증설, 설비교체 등 시설 개선 3.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매입 등 그 부대 경비 ④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본조신설 2023.12.26.]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1. 부천시의 출연금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100분의 20 이내에서 시장이 정한 금액<개정 2015.1.12.,2021.5.20.>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제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7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4조에 따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개정 2020.10.12.>
제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영 제27조제1항의 별표 3에 따른 지원 사업 2. 법 제17조제3항제2호 및 영 제20조의 폐기물처리시설 간접 영향권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가구별 지원 <개정 2025.12.22.> 3. 제2호의 간접 영향권 안의 주택에 대한 지역 난방비 지원 <개정 2025.12.22.>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26., 202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