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노동자의 임금 및 각종 자재·장비의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방지 및 기본생활보호와 수급인·하수급인의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명시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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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노동자의 임금 및 각종 자재·장비의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방지 및 기본생활보호와 수급인·하수급인의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급공사”란 광명시(실과, 직속기관, 동, 사업소 및 시가 2분의 1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시”로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ㆍ용역을 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자를 포함한다. 3.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ㆍ용역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업주”란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자재ㆍ장비를 임차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6.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7. “일용노동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거나 일일단위로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노동자 및 건설기계 노동자를 말한다. 8. “위생관리용역노동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위생관리용역사업에 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9. “건설기계노동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10. “임금 등”이란 수급인이 노동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에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공사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공사 3.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 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공사 4. 물품의 제조·구매·용역의 경우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계약 5. 그 밖에 시장이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를 위하여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시로 체불임금 사업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1회 이상 체불임금이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해관계인 등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지도·점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노동자, 위생관리용역노동자 및 건설기계노동자, 그 밖의 노동자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당사자는 시장에게 하수급인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전월 지급내역 및 당월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사업부서(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공사대금(기성금 및 준공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청구시 별지 1∼7호의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제출받은 서식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지급 등) ① 건설기계를 임대차한 관급공사 수급인은 선급금, 기성대금 및 준공대금 청구 시 별지 제6호 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급공사 수급인은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실제 사용한 별지 제5호 서식의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를 첨부하여 해당 발주기관의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공사감독자는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를 점검 후 즉시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신속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건설기계 임대료는 공사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공사감독자는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의 확인을 별지 제7호 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임금 및 임대료 지급보증 확인) ① 사업주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시 임대료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소유자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건설기계 임대료를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직접 지급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서는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 ① 발주자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대금 등의 지급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발주자가 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주된 사업을 계약한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는 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한 사업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불한 것으로 본다.
제9조(표준계약서 작성 확인 등) ① 관급공사 수급인은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고, 건설기계를 임대차할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급공사 수급인은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건설노동자 임금 등의 지급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 ① 시장은 관급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하수급인과 건설노동자 등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대가지급 사실을 예고하여야 한다. 단, 직접 지급 합의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지급받은 경우 건설노동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식당 및 사무실 등)에 현황판을 설치하여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임금 및 임대료 등 지급상황 파악) ① 공사감독자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대가의 직접지급) ① 발주자는 제3조의 공사를 시행하는 관급공사 수급인에게 원활한 계약이행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임금 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건설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건설노동자에게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노동자가 관급공사 수급인 또는 그 하수급인과의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발주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경우 발주자의 관급공사 수급인에 대한 대금채무는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관급공사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건설노동자의 임금을 현금으로 한차례 이상 지체한 경우 2. 관급공사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이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에서 정한 임대료 지급 기한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관급공사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이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되어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4.「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67조제6항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