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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광명시 · 공포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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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6. 10〕

제2조 관리대상

제2조(관리대상) ①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와 별표 1에서 정한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관리대상으로 한다.〈개정 2011. 4. 15, 2018. 7. 31, 2021. 6. 10〉 ②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가로수는 별표 2에서 정한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한다.〈개정 2021. 6. 10〉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등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10〉 〔전문개정 2018. 7. 31〕 〔제목개정 2021. 6. 10〕

제4조 계획의 수립 등

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도시숲등을 대상으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5, 2018. 7. 31, 2021. 6. 10〉 ②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연차별 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18. 7. 31, 2021. 6. 10, 2025. 7. 4〉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은 제5조에 따른 광명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5. 7. 4〉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명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7. 31, 2021. 6. 10, 2025. 7. 4〉 1. 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따른 심의 사항 2. 법 제12조제3항의 승인에 관한 사항(단, 대상은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가로수에 대한 사항으로 한다.)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 조성ㆍ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사항 4. 도시숲등과 관련된 사업의 계획ㆍ설계에 대한 사항 5.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2021. 6. 10〉 〔제목개정 2018. 7. 31〕

제5조의2 위원회의 구성

제5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 7. 4〉 ② 위원장은 도시숲등 업무 담당부서 국장이 되고, 위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원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진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 7. 4〉 ③ 삭제〈2025. 7. 4〉 〔본조신설 2021. 6. 10〕

제5조의3 위원의 임기

제5조의3(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 6. 10〕

제5조의4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의4(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 6. 10〕

제5조의5 회의

제5조의5(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 6. 10〕

제5조의6 간사

제5조의6(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숲등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1. 6. 10〕

제6조 수종의 선정

제6조(수종의 선정) ① 주요 가로수 수종은 다음의 각 호로 한다.〈개정 2018. 7. 31, 2021. 6. 10〉 1. 은행나무 2. 느티나무 3. 이팝나무 4. 왕벚나무 5. 메타세콰이아 6. 소나무 7. 그 밖에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주요 도로별 식재 수종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 조성협의 등

제7조(조성협의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업무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6, 2018. 7. 31, 2021. 6. 10〉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2021. 6. 10〉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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