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천시 · 공포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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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탄소중립 이행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법의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자와 시민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고 공무원, 사업자, 시민들에게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① 사업자는 탄소중립 경영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 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온실가스 감축 목표) ① 시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시 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퍼센트 이상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 ③ 시장은 감축 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 비전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관내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 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조 신설 2025. 12. 22.]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과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2.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대책 3. 기후변화의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먼저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제9조에 따른 과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2.>
제8조(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ㆍ정량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5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5. 12. 22.]
제9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과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제5항제3호와 제4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 사람과 시장이 된다. ④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국장급 공무원 2.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사람 ⑥ 제5항제4호에 따라 공개모집을 할 때에는 청년, 노동자,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22.>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시 탄소중립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및 개선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22.> 5. 탄소중립비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나 규칙 또는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22.> 6.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상황 점검 결과 및 개선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22.>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에서 제10조로 변경 2025. 12. 22.]
제11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인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에서 제11조로 변경, 조 제목 변경 2025. 12. 22.]
제12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실시를 위한 방법ㆍ절차 등은 「과천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 신설 202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