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천시 · 공포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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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 등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9.27.>
제3조(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과천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 등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9.27.>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23.9.2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 업무 담당 국장·과장,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업무 담당 과장 2.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4.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⑥ <삭제 2023.9.27.>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해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의결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임·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6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7.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및 관리하고「과천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의 관련 조항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제9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7.>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서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 시간, 이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1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활성화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사고·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2.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목적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며, 특별교통수단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2.4.19., 개정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