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천시 · 공포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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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등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 및 확대, 경관 향상을 위하여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계획 등 수립) ① 시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과천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계획(이하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도시숲등의 전체 면적 유지ㆍ증가를 위해 필요한 계획 3.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도시숲등 관리지표에 따른 관할 도시숲등의 측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과천시 연차별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가로수 보호틀 등 가로수 보호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과천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사항 2. 법 제12조제3항의 승인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4.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도시숲등 관련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숲등의 업무 담당 국장·과장과 도시계획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법 제1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숲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서면, 전자우편,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시장은 도시숲등(가로수는 제외한다)의 생태적ㆍ경관적ㆍ경제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기능을 구분하고 조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2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① 시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수종의 특성, 도로유형, 지역여건 등에 맞게 가로수를 조성하고, 가로수의 기능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생육관리 및 수형관리를 실행해야 한다. ② 시의 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종으로 한다. 1. 시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시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환경오염 저감 또는 기후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4. 그 밖에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