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리시 · 공포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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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전화 및 그 밖의 통신수단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담당공무원 현지확인 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삭제 <2018.1.29.> 3.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구리시 민원 처리 규정」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
제3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배관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제4조(준공검사)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급수의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 3천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단서개정 2021.12.3.>
제5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신설 또는 개조공사)비는 미터당 실액공사비로 산정한다. <개정 2021.12.3.> ② 제1항에 따른 실액공사비 및 추가공사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21.12.3.> 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연장은 분기점으로부터 산출한다. <개정 2021.12.3.> 2. 동일지역에서 2명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각 개인별 기본연장을 합산하고 추가되는 급수관로 연장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3. 신청지 부근에 기존관이 있으나 구경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의 부담으로 구경 확대공사를 실시하되, 공사비는 제2호에 따라 산출한다. ③ 조례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자재비 가격변동 및 건설공사표준품셈 등의 변동을 감안 산출하여 매년 2월 중 변경 고시한다. 다만, 연중 급격한 재료비 및 인건비 변동이 있을 시는 수시 변경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
제6조(공사비의 납부)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설계수수료, 원인자부담금, 급수공사 수탁공사비로 구분 납부한다.
제7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시공자에게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해당 시공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
제8조(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및 폐전신청) 조례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라 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의 개전 시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개전수수료는 해제수수료를 적용한다.
제9조(급수사용자 등의 명의변경) 시장은 급수사용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급수사용자의 신고 또는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2.3.>
제10조(업종변경) ① 시장은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급수사용자의 신고 또는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2.3.> ② 제1항에 따른 업종변경 시 담당공무원은 현지 확인 후 업종변경을 하여야 한다.
제11조(공용급수설비의 관리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용급수설비를 설치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급수개시 전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자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료 납부의 의무를 태만히 할 때에는 공용급수설비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설·공용급수설비의 급수사용이 주민의 공동급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는 시설공용 또는 전용급수설비로 그 업종을 변경하거나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된 업종으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급수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수도계량기의 대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계량기를 관리 부주의로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수도계량기 대금과 교체ㆍ부착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파하였을 때에는 수도계량기 대금만을 부담한다.<개정 2012.12.11., 2021.12.3> ②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 대금은 구입당시의 조달가격으로, 교체ㆍ부착 수수료는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를 적용한다. <개정 2021.12.3.> <제목개정 202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