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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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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5.>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성군 행정구역 내 도시숲, 생활숲 및 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1.10.15.>

제3조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3조(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도시숲등 자원의 관리와 이용의 효율성 제고, 공익적 기능 발휘, 군민의 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10.15., 2025. 12. 22.> 1. 도시숲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숲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숲등의 관리지표의 측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도시숲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도시숲등의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의 활성화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0. 가로수의 지역별ㆍ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11.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성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0.15.>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22.>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22.> 4.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시숲등 소관 업무의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2025.9.12. 2025. 12. 2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10.15.> 1. 산림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2.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개정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2.>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12. 22.>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5. 12. 22.> ② 간사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업무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21.10.15., 2022.10.11., 2025. 12. 22.>

제10조 녹지경관 조성

제10조(녹지경관 조성) 군수는 관할 지역 내 녹지공간(가로화단, 쌈지공원, 도로변 꽃길 등)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 및 포상

제11조(평가 및 포상) 군수는 녹지경관 조성사업 점검 및 평가를 통한 실적관리로 단지화된 녹지공간 조성을 활성화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시상)을 할 수 있다.

제12조 주민참여 활성화

제12조(주민참여 활성화) ① 군수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거나 관련 단체의 설립ㆍ운영을 장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 또는 단체가 도시숲등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료나 물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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