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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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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입양특례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산장려와 입양가정 및 아동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아”란 출생 후 12개월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1.1> 2.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 및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개정 2019.11.11.> 3. “출생축하금”이란 출생을 축하하고, 영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출생축하용품”이란 출산장려분위기 조성과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물품(교환권, 상품권 포함) 등을 말한다. 5. “교복비”란 고등학생 자녀에게 지원하는 교복 구입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2019.11.11.> 6.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의 자로서 영아, 아기 또는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1.1> 7. “입양아동”란 「입양특례법」 제2조에 따라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8.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9. “입양

제3조 지원

제3조(지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율 제고, 입양 촉진 및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3., 2024.6.21.> 1. 출생·입양축하금 2. 출산축하용품 3. 교복비 4. 행복키움수당<개정 2019.12.11.> 5. 임산부 교통비 지원 6. 맞벌이 가정 방학 중 식사지원 7.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 일·생활 균형 등 출산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9.11.11.]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출생축하금의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월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 다만, 영아의 출생월을 기준으로 천안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가정이라 하더라도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19.11.11.> ② 제1항의 가정 중 영아 출생 이후 한부모 사망, 이혼, 직업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한 경우로서 영아가 부모 중 1인과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이 된다. ③ 재혼 가정은 부 또는 모의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서에 포함한다. <신설 2019.11.11.>

제5조 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출생축하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첫째 자녀: 100만원 <개정 2025. 12. 22.> 2. 둘째 자녀: 100만원 <개정 2025. 12. 22.> 3. 셋째 자녀 이상: 1,000만원(5년간 분할 지급하며, 최초 지급일로부터 5년간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한하여 지급함) <개정 2025. 12. 22.> [전문개정 2019.11.11.] ② 삭제 <2021.12.13.>

제6조 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출생축하금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한다. ②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출생축하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에 따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3.> ③ 지원신청 기간은 영아의 출생 후 1년 이내로 한다.

제7조 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영아와 신청인의 주민등록사항 및 거주기간 3. 제4조 및 제12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달 20일까지 출생축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1.>

제8조 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출생축하용품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천안시에 출생신고를 한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되며, 주민등록상 영아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제9조 지원신청 등

제9조(지원신청 등) ① 시장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에 대하여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영아 및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재사항 등을 검토한 후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지원한다. ② 출생축하용품은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즉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출생축하용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대상

제10조(지원대상) ① 교복비 지원대상은 입학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부 또는 모와 함께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이상인 자녀가 교복을 착용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가정으로 한다. <개정 2019.11.11., 2021.12.13.> ② 제1항의 가정 중 한부모 사망, 이혼, 직업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한 경우로서 자녀가 부모 중 1인과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녀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이 된다. ③ 입양아동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서 둘째자녀 이상으로 입양한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21.12.13.>

제11조 지원기준

제11조(지원기준) ① 교복비 지원기준은 둘째자녀부터 1인당 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12.13., 2023.4.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천안시의 정책으로 같은 목적 또는 같은 내용의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교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 또는 천안시의 정책으로 같은 목적 또는 같은 내용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액이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보다 적은 경우 차액만큼 보전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신청 등

제12조(지원신청 등) ① 교복비는 대상자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대상자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한다. <개정 2019.11.11.> ② 읍·면·동장은 교복비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기간은 입학 후 1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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