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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천안시 · 공포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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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본청 실ㆍ국장 및 관ㆍ과장,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 및 관ㆍ과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8.1.>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① 홍보담당관ㆍ감사관ㆍ스마트도시추진과장은 부시장을 보좌하고, 실ㆍ국내 과장은 실ㆍ국장을 보좌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 한다.<개정 2025.8.1.> ② 주요 정책결정 및 대ㆍ내외협력 등 정무기능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무보좌관을 두는 경우「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조 홍보담당관

제3조(홍보담당관) ①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홍보 및 보도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시보 및 천안사랑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 3. 홈페이지 시정홍보 관리 4. 천안뉴스 제작 및 방영관리 5. 시정 주요 시책의 미디어 홍보, 콘텐츠 개발

제4조 감사관

제4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개방형직위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감사 종합계획 수립 2.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3. 기동 감찰, 공직기강 점검 및 확립 4. 부정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내부통제 및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6. 공사, 물품, 용역구매의 원가분석 및 심사ㆍ검토에 관한 사항

제5조 스마트도시추진과

제5조(스마트도시추진과) ① 스마트도시추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8.1.> ② 스마트도시추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8.1.> 1.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2.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업무 3. 스마트도시 추진협의회 및 협력기관 운영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인허가협의 관련 업무 5. 민간활용 스마트도시데이터 운영 6. 스마트도시인증 및 협약업무 추진 7. 스마트도시 분야 민간 지원에 관한 업무

제6조 기획조정실

제6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정책기획과장, 예산법무과장, 청년정책과장, 세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의2 정책기획과

제6조의2(정책기획과)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 종합기획ㆍ조정 2.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도지사, 시장 지시사항 처리 3. 시정의 당면 주요 정책사항의 계획수립 및 추진 4. 기구정원, 조직진단, 사무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5. 행정혁신, 성과평가,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6. 지역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제6조의3 예산법무과

제6조의3(예산법무과) 예산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의 편성관리 2. 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시행 3. 지방재정 투자심사 4. 시의회 운영지원 5. 자치법규 제ㆍ개정ㆍ폐지 및 전산관리 6. 소송수행에 관한 사무지도ㆍ관리 7. 납세자보호시책 관련업무

제6조의4 청년정책과

제6조의4(청년정책과) 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년인재육성 및 대학관련 협력 업무 3.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도형ㆍ지역착근형 청년일자리 창출 5. 청년센터 및 네트워크 구축 6. 청년 주거ㆍ복지ㆍ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의5 세정과

제6조의5(세정과) 세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 및 세외수입 종합관리 2. 시금고 및 수납대행기관 관리 3. 지방세 세무조사ㆍ지도 및 세원 확보 4.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개별주택가격 산정 관련 업무 5.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체납처분 현장활동 업무 6.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징수에 관한 업무 7. 납세편의시책에 관한 사항

제7조 전략산업국

제7조(전략산업국) 전략산업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미래전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일자리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기업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허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22.>

제7조의2 미래전략과

제7조의2(미래전략과) 미래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래 전략산업 발굴 및 육성계획 2.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전략에 관한 업무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관련 업무 4. 경제특구지정 관련 업무 5. 신성장 산업 유치관련 업무 6. 충남테크노파크 관련 업무 7. 지식재산권 진흥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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