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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사무위임 규칙

천안시 · 공포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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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제목

제1조(제목)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 기관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시장의 사무 중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소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고,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2와 같고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3과 같다.

제3조 감독

제3조(감독)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13.7.22., 2019.1.11., 2024.12.30.>

제5조 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소속기관장, 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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