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29조ㆍ제117조 및「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여,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
천안시 · 공포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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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29조ㆍ제117조 및「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여,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 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및 다른 규칙에 따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①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1.>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 나. 새로운 정책 및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ㆍ소장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3. 실ㆍ국ㆍ본부ㆍ소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ㆍ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 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담당관ㆍ관, 5급센터ㆍ5급소ㆍ관ㆍ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반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마.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결정 5. 팀장의 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 등) ① 제3조의 결재권 배분원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ㆍ면ㆍ동의 세부 전결구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 7. 21., 2016. 1. 4., 2016. 6. 21., 2016. 7. 21., 2016. 9. 1., 2019. 11. 11., 2024. 12. 30.> ② 별표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결재권 배분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실ㆍ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24. 12. 30.>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수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그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결정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7. 22., 2024. 12. 30.> 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 또는 예산법무과장과,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부서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그 사무와 관련 부서를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7. 23., 2024. 12. 30.>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① 전결하는 주요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시장, 구청은 구청장, 읍ㆍ면ㆍ동은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행정심판, 인가, 허가, 승인, 면허 등) 3. 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반드시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는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