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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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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 추진기구 등

제4조(추진기구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으로 도시기본 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개정2014.9.22)

제5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변경하고자 하는 도시기본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 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한 때에는 14일 이상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야 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개정 2015.9.10)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할 수 있다.(개정 2014.9.22)

제7조 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때(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때를 포함한다)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전국 또는 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이상의 일간신문이나 시보, 시 홈페이지,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0〉(개정 2014.9.22)<개정 2025.3.20.> ② 시장은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 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단일시설 변경결정에 한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 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의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이하 "

제8조 재공고·열람사항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1.4.30.) 1. 주민 공람기간내 청취한 주민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②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개정 2021.4.30.)

제9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ㆍ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나, 제14호의 경우에는 영 제25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3.6.20)(개정 2014.9.22)(개정 2020.6.10.) 1.~ 12. 삭제 (2014.9.22)

제10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논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제11조(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는 수탁관리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0〉(개정 2015.9.10) ② 공동구의 설치시 안전관리 및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 공동구 관리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신설 2015.9.10) 1. 공동구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2. 공동구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동구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제11조의2(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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