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8)
논산시 · 공포일 2025-12-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8)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논산시(이하 "시" 라 한다) 지역에 설치·운영되는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의2(주차장 실태조사)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이하“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 주차시설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의 주차수요 2. 실태조사 시기: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 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주차시설은 노상, 노외 및 부설 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현황조사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9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2.9.28)<개정 2025.12.2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1.「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12.9.28) 2. 법 제9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1,000cc미만 경형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25.12.22.>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 및 제39조에 따른 장애인 관련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분을 경감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6급까지의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되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해당되는 5·18 민
제4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주차를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2.9.28)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차량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그 밖의 주차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차량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 제한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 리수탁자" 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설치된 주차장을 수탁관리 할 수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설립된 상인회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관리자의 선정방법과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등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3.30)(개정 2020.6.10.) <img src="/flDownload.do?flSeq=159450639&gubun=ELISIMG" alt="img15945063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③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수탁료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으며, 체납처분일 부터 2년 동안 제1항 규정의
제7조(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수탁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 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환불한다.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8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 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단, 도로의 폭은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9.28)<개정 2025.12.22.>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하역 주차구간의 주차금지) ① 시장이 지정한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 구간에는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는 주차를 금한다. ② 제1항의 주차구간에는 하역주차장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안내표지판에는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1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 : 100분의 90이하 2. 용적률 : 1천500퍼센트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이상 4. 높이제한 : 다음 각목의 비율이하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미터를 단위로 한다) 배. 다만, 배율이 1.8배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