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주차장법 시행령」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순군 · 공포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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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주차장법 시행령」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가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03.11.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뜻) 이 조례가 사용하는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0.9.25.>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07.8.3.> 2. "민영주차장"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3. "부설주차장"이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한 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07.8.3.>
제4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제5조(주차장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제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7.8.3., 2013.1.9.>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개정 2013.1.9.> ② 노외 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1997.03.21., 2011.3.16., 2013.1.9.> 1. 건폐율 : 100분의 90 이하 2. 용적율 : 1천5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 이상 4. 높이제한 :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형선 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폭 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제7조(하역 주차구간 지정) 군수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중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 주차구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하역 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07.8.3.>
제8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의 편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2.18.> 1. 부분정비업소 2. 세차시설 3. 자동차 관련 사무실 등.<신설 1997.03.21., 개정 2013.1.9.> 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대시설의 종류 : 제1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부대시설 2.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 : 30퍼센트 미만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경우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하며, 납부금액은 입찰 가격으로 하고 금액의 납부는 3개월 단위로 선납한다.<개정 2016.12.30>
제10조(주차요금 징수 등) ①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한다. 다만, 노상주차장의 경우 「도로교통법」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 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8.3.> ②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별표1의 비고란 제7호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한다. ③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며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발급하는 방법<개정 2013.1.9.> ④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에 따라 환불한다. <개정 2013.1.9.> 1. 회수주차권: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개정 2013.1.9.> 2. 정기주차권: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개정 2013.1.9.>
제11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