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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주차장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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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주차장법 시행령」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제1조의2(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가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03.11.8.>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뜻

제3조(용어의 뜻) 이 조례가 사용하는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0.9.25.>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07.8.3.> 2. "민영주차장"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3. "부설주차장"이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한 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07.8.3.>

제4조 주차거부 금지

제4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제5조 주차장 표시

제5조(주차장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제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7.8.3., 2013.1.9.>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개정 2013.1.9.> ② 노외 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

제6조(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1997.03.21., 2011.3.16., 2013.1.9.> 1. 건폐율 : 100분의 90 이하 2. 용적율 : 1천5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 이상 4. 높이제한 :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형선 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폭 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제7조 하역 주차구간 지정

제7조(하역 주차구간 지정) 군수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중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 주차구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하역 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07.8.3.>

제8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제8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의 편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2.18.> 1. 부분정비업소 2. 세차시설 3. 자동차 관련 사무실 등.<신설 1997.03.21., 개정 2013.1.9.> 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대시설의 종류 : 제1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부대시설 2.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 : 30퍼센트 미만

제9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경우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하며, 납부금액은 입찰 가격으로 하고 금액의 납부는 3개월 단위로 선납한다.<개정 2016.12.30>

제10조 주차요금 징수 등

제10조(주차요금 징수 등) ①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한다. 다만, 노상주차장의 경우 「도로교통법」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 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8.3.> ②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별표1의 비고란 제7호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한다. ③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며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발급하는 방법<개정 2013.1.9.> ④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에 따라 환불한다. <개정 2013.1.9.> 1. 회수주차권: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개정 2013.1.9.> 2. 정기주차권: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개정 2013.1.9.>

제11조 이용제한

제11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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