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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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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순군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특별교통수단”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3. “바우처 택시”란 특별교통수단과 별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그 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택시를 말한다. 4. “특별교통수단등”이란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 택시를 말한다. 5.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교통약자 도우미 사업 등

제3조(교통약자 도우미 사업 등)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대중교통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시설에 교통약자 도우미 배치 2. 교통약자 도우미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화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저상버스 도입계획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1명을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건설교통실장, 가족정책실장,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화순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3. 도로ㆍ교통ㆍ복지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④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

제7조(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지원 2. 저상버스 운행노선 도로, 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9조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제9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①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바우처 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제10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인 중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 고령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사고ㆍ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5. 그 밖에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보행이 불편하여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고 의학적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이용대상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제11조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

제11조(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 ① 제10조에 따른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제10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제1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군수

제12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기간

제12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기간)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제1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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