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3.15]
화순군 · 공포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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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투자가"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인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6. "전략산업"이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입지 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7.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 3.15]
제3조(투자유치협의회) ①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 시책 및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2. 투자의 유치ㆍ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의 처리 협의 4.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투자유치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3. 4. 6.>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화순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해당 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4. 6.]
제3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이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 4. 6.]
제4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군수는 국내ㆍ외 투자유치 업무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관계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게 투자유치에 따른 검토 의견(이하 “검토 의견”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토 의견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3.15]
제5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3.15]
제6조(군세의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군세는 「화순군 군세 감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전문개정 2017. 3.15]
제7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 기업은 법 제3조제2항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3.15]
제8조(입지 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여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시설용지의 임대료 및 분양가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03.15]
제9조(시설보조금 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3.15]
제10조(고용보조금 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규로 인력을 고용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