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장흥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장흥군 · 공포일 2025-12-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성·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적용한다.

제3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

제3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제1항에 따라 관할의 도시숲등의 실태를 면밀히 조사·분석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3.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육성 4. 도시숲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 5. 도시숲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 6.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측정ㆍ평가 및 활용 7. 도시숲등의 정보망 구축 및 운영 8.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의 활성화 및 협력 9.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수목 등의 수급 및 재원 조달<개정 2025. 12. 22.> 10.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계획은 10년 마다 세우되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계획을 수

제3조의2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

제3조의2(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 ① 군수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5. 12. 22.> ②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그 밖에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신설 2025. 12. 22.>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5조 구성 및 임기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22.>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도로업무 부서장, 도시숲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신설 2025. 12. 22.> 5. 그 밖의 도시숲등의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5. 12. 22.>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25. 12. 22.>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⑥ 간사는 도시숲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개정 2025. 7. 7., 2025. 12. 22.>

제11조 조성 대상지

제11조(조성 대상지) ① 군수는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조성 시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도시숲등을 조성한다. 1. 도로변 자투리땅 및 생활주변 지역 2. 국·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3.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가옥, 농경지, 수목의 피해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나무를 심어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