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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영주시 · 공포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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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제4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시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시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신속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시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 지방보조사업의 신청

제5조(지방보조사업의 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요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 교부결정

제6조(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제7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7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인계, 폐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제8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제8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시기 및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제9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제10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법 제36조의3과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 12. 2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12. 22.>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경제산업국장, 문화복지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후임(後任)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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