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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청송군 · 공포일 2025-12-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청송군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군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다.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라.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내 주소를 군으로 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고 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예산과정”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과 관련된 전 과정을 말한다.

제3조 법령준수 의무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할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군의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내용 및 반영 결과를 군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송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2.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수렴된 의견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 심의 4.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농정과장, 건설새마을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지역을 대표할 사람으로서 각 읍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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