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청송군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송군 · 공포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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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청송군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군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다.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라.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내 주소를 군으로 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고 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예산과정”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과 관련된 전 과정을 말한다.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할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군의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내용 및 반영 결과를 군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송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2.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수렴된 의견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 심의 4.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농정과장, 건설새마을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지역을 대표할 사람으로서 각 읍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