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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조례

청송군 · 공포일 2025-12-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청송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9.>

제2조 소재지

제2조(소재지) 청송군청 소재지는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에 두고, 각 읍면 사무소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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