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송군 · 공포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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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청송군의 관할에 속하는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청송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청송군 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2.>
제4조(수목의 선정) 도시숲등에 심는 수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청송군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해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종류 2. 청송군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가진 종류 3. 주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종류 4. 환경오염 줄이기,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종류 5. 그 밖에 특정 목적에 적합한 종류
제5조(심는 시기) ① 수목을 심는 시기는 정상적인 활착(活着: 나무를 옮겨 심은 뒤에 그 나무가 살아남음)이 가능한 봄철이나 가을철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② 수목을 심을 때에는 수목의 수관폭 범위에서 공사 시행 전에 수목을 보호할 수 있는 지주대, 보호틀 보호대 등의 관리시설물(이하 “관리시설물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군수는 수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꿔심기 또는 메워심기를 할 수 있다. 1. 죽은 수목인 경우 2. 나무껍질 및 나무모양이 불량한 수목인 경우 3. 나무줄기가 부러졌거나 썩어서 부러질 위험이 있는 수목인 경우 4. 배열이 매우 불규칙한 수목인 경우 5. 도로나 군민의 통행에 불편이나 장애를 주는 수목인 경우 6. 경관을 해치거나 공해를 일으키는 수목인 경우 7. 재해 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수목인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목인 경우
제7조(병해충 예방 및 방제) ① 군수는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병해충의 예방 및 없애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이 동행하여 감독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병해충 예방 및 방제 조치 이전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에게 알리는 행위 2.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수목에 대하여 가지치기, 바꿔심기, 메워심기 등 임업적 방법에 대한 우선적 실시 행위. 이 경우 발생하는 가지와 낙엽 등은 필요한 경우 소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임업적 방법이 불가능할 경우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예방 및 없애는 행위. 이 경우 수질 및 토양 등의 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를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월동 중인 유충을 잡기 위하여 짚이나 새끼 등을 줄기에 감는 행위 ② 군수는 병해충, 분진, 매연, 약제,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나무가 자라나는 기세나 상태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수목은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 객토, 통기구, 관수시설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 참여) ① 군수는 군민이 참여하는 도시숲등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물주기, 피해를 주는 장애물 제거, 병해충 또는 수목이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의 신고 2. 비상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민들에 대한 홍보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 1. 수목 또는 관리시설물에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인공구조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2. 관리시설물 등에 쓰레기 등을 버리거나 짐을 싣는 행위 3. 관리시설물 등에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목을 가꾸거나 관리에 방해를 주는 행위(방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청송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2.22.>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다만,「도로법」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12.22.>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전문가 나.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다.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제3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고, 제3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2.>
제11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2.22.>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