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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체육관 사용 조례

청송군 · 공포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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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이 관리운영하는 청송군체육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청송군 체육관(이하 “체육관”이라 한다)은 청송군 청송읍 금곡1길 28에 둔다. <개정 2015.8.12>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육관"이라 함은 청송군체육관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기타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라 함은 체육관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라 함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자를,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라 함은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8. "기본액"이라 함은 기본사용료 및 이용료를 말한다. 9. "어린이"라 함은 국민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10.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

제4조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체육관 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요액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개인이 이용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서 허가를 갈음한다.

제5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체육경기 및 행사 3.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7. 기타

제6조 시설의 개방

제6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관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동 시설은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 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관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1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소관 체육관 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개방제한

제7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 도, 군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8조 사용제한

제8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관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9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술에 만취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체육관 장내질서를 문란케하는 자 5.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제10조 사용시간

제10조(사용시간) ① 시설의 사용시간은 오전8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행사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도 사용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22.>

제11조 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 이용, 중계방송, 상업사용등으로 구분하며 그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 사용이 경합되어 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의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15.8.12>

제12조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제12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는 매출액 수입액의 100분의 20을 그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관람수입금액의 총액이 전용 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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