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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영덕군 · 공포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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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공설시장의 설치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시설 현대화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의 안전관리 및 감독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이 시장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 설치 및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명칭과 위치

제4조(명칭과 위치) 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시장 판매시설의 구분

제5조(시장 판매시설의 구분) 시장의 판매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점포: 상품을 진열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이 있고 벽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구조물로 구획되어 있는 시설물 2. 장옥: 상품을 진열·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만으로 형성된 건축물 3. 노점: 점포 및 장옥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시장 내의 바닥에 상품을 진열ㆍ판매할 수 있도록 정한 공간

제6조 사용허가 등

제6조(사용허가 등) ① 시장을 사용하려는 자 또는 시장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일 경우만 해당한다) 3. 정관(단체일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군수는 시장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사용허가증을 교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사용을 허가할 경우 사용허가기간 및 사용허가의 갱신기간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에 따른다. 이 경우 사용허가 조건에 합의하는 때에는 다시 갱신할 수 있다. ④ 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시장사용허가의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⑤ 군수는 시장사용허가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시장 사용자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7조 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시장의 점포·장옥 또는 노점을 상시 사용하는 자는 별표 2 제1호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면적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장 사용허가전에 납부해야 한다. ③ 상설 및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 사용(정기시장의 경우 시장 개장일에만 사용할 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는 자에게는 별표 2 제2호에 따른 사용료를 매일 또는 매회당 징수한다.

제8조 사용료의 산정 기준

제8조(사용료의 산정 기준)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일 전에 실제 사용한 일수가 있을 때에는 실제 사용한 일수에 따라 징수한다. ② 월 사용 일수가 16일 미만일 때에는 반액을 16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징수한다. ③ 한 개의 점포 또는 장옥이 둘 이상의 시가표준액에 해당될 때에는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④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휴업할 때라도 사용료는 징수한다. ⑥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하였을 때에는 취소 또는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한다. ⑦ 시장 내 개별공시지가가 여러 필지일 경우 시장사용료는 산술평균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영덕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시장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시설현대화사업 또는 공익상 필요에 따라 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자가 중도 폐업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일할 계산하되, 사용 일수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시장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용허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3. 시장의 질서를 문란케 했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해야 한다.

제12조 사용자에 대한 일반적 권한

제12조(사용자에 대한 일반적 권한) 군수는 시장 사용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자에게 그 영업과 관련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를 명하거나 그 밖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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