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
영덕군 · 공포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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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14.1.1>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2.10.30, 2014.1.1, 2024.11.4.>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1.1>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신설 2012.10.30, 개정 2014.1.1> ④ 제3항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 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12. 10. 30., 2024.11.4.>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4.1.1>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삭 제 2015.10.22.>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2014.1.1>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군수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영덕군보나 전국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에 공고하고 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2014.1.1., 2015.10.22., 2024.11.4., 2025.12.22.> ② <삭 제 2015.10.22.>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법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을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10.30, 2014.1.1, 2016.12.27., 2024.11.4., 2025.12.22.>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1>
제9조 <삭 제 2015.10.22.>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①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덕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영덕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를 따른다. 다만, 다른 조례로 정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경우에는 그 조례를 따른다. <개정 및 단서신설 2012.10.30, 개정 2014.1.1, 2024.11.4.> ②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설치하여 군에 무상 귀속한 공공시설 외의 도시계획시설은 그 시설을 설치한 자가 유지ㆍ관리한다. <신설 2016.12.27.>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 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2.10.30, 2014.1.1, 2024.11.4.>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의2와 법 제44조의2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2.10.30, 2014.1.1, 202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