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고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5-12-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고성군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수 수준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기관 및 법인에게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성별을 구분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관계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제6조의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성군 사회복지 정책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대한 연차적 개선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처우개선 등

제8조(처우개선 등)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교육 및 경력관리 지도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6.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한 행사 등 지원 사업 7.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 8.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신분보장

제9조(신분보장) 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제2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12. 22.>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12. 22.>

제12조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2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3조의2에 따라「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5. 12. 22.]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