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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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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군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고성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군민으로 한다. 다만, 접종연령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5. 10., 2025. 12. 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5. 10.> 1. 「국적법」에 따른 외국인 2.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았거나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제3조

제3조 삭제 <2024. 5. 10.>

제4조 지원 금액

제4조(지원 금액)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2025. 5. 2.>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예방접종에 따른 본인부담금 전액 2. 제1호 외의 사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②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 지원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제목개정 2025. 5. 2.]

제5조 신청 및 지원절차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고성군 소재의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을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③ 보건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한 후,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6조 환수

제6조(환수) ① 군수는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2조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환수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군수는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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