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군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 공포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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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군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고성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군민으로 한다. 다만, 접종연령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5. 10., 2025. 12. 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5. 10.> 1. 「국적법」에 따른 외국인 2.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았거나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제3조 삭제 <2024. 5. 10.>
제4조(지원 금액)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2025. 5. 2.>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예방접종에 따른 본인부담금 전액 2. 제1호 외의 사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②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 지원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제목개정 2025. 5. 2.]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고성군 소재의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을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③ 보건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한 후,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 ① 군수는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2조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환수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군수는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