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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계획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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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6 조 1857> <개정 2013.01.01. 조 2095>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3.01.01. 조 2095>

제3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3.01.01. 조 2095> <개정 2022.08.01. 조 2742>

제4조

제4조 삭제<2013.01.01. 조 2095>

제5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해당 군기본계획의 내용과 관련되는 지역에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별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01.01. 조 2095>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지방 일간신문 1개소, 군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01.01. 조 2095, 2025. 12. 22.> ③ 삭제 <2013.01.01. 조 2095>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다음날부터 14일 동안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01. 조 2095>

제6조

제6조 삭제<2017.12.21. 조2384>

제7조 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둘 이상의 전국 또는 지방 일간신문, 군 누리집, 읍면 게시판 및 국토이용정보체계에 14일 이상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2.9 조1883, 2013.01.01. 조2095, 2025. 12. 22.>

제8조 재공고·열람사항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01.01. 조 2095> ② 군수는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주민 및 고성군의회의 의견,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5. 12. 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01.01. 조 2095, 2025. 12. 22.>

제9조

제9조 삭제 <2017.12.21. 조2384>

제10조 군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자는 군계획시설을 설치한 소관재산관리관으로 하고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1.01. 조 2095>

제11조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이와 관련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01.01. 조 2095>

제12조 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제12조(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와 관련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01.01. 조 2095> [제목 개정 2013.01.01. 조 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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