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천시 · 공포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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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4.13.>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삭제 <2025.11.20.> ③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주차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은 중복적용 하지 아니하며, 감면받고자 하는 자가 주차요금 납부(또는 출차) 시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2025.11.20.> ④ 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하였을 경우에 시장 또는 주차장관리 수탁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4배까지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1.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 측정계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받은 경우 2.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제4조(주차거부금지) ① 시장 또는 주차장 관리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시장 또는 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차량 등에 대하여는 주차장 밖으로 이동을 명할 수 있으며, 불응 시에는 강제 견인조치 할 수 있다.
제5조(주차장의 표시) 주차장 설치자는 법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와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른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 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등)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의한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대규모 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 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다만,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입찰에 의한다.) 3.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수탁재산의 위탁료)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위탁하여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1. 수입항목 가. 주차요금(원/분), 주차면수, 운영일수, 운영시간, 실제 주차비율 등 나.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수입 2. 지출항목 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③ 관리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위탁료를 반기 단위로 매 반기 첫날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위탁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기간의 갱신)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하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관리ㆍ운영 능력의 적정성 (조직, 인력, 재무상태, 회계관리 등) 2. 청렴ㆍ투명성 (위탁업무와 관련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수입ㆍ지출 등 회계관리 투명성 등) 3. 성실성 및 친절도 (근무시간 및 복장 준수 여부, 민원 처리 등) 4. 책임성 (각종 보고 및 자료 제출 준수 여부, 조치명령 이행 여부 등)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관리ㆍ감독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관리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또는 해제) 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9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7조제4항의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 및 “노외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